무원
2023년 법원직 9급 형법 기출문제
문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 문25]까지 같음)
① 위증죄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 야 할 것이고,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 여 그 증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 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 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 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 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 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민사소 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 하고 증언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2】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 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 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 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 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 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 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 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③ 부동산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졌으나,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 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명의 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타인의 재물 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 상호간에 상호명의신탁관계만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각 공유자는 나 머지 각 필지 위에 전사된 자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공유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문 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 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 으므로,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 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친족상도 례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 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 도죄는 점유의 침탈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 조 제2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 간에 같은 조문 소정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 용이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형법상 사기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하여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를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 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할아버지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문 4】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 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 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 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한 경우라면,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 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 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 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④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 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 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 을 알게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 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로서 수표들을 교부받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한 행위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 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 나 편의를 도모하였다면,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 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③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 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 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 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범이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를 그의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은 이미 장물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그 현금을 보관 또 는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문 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 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 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 립하지 않는다. ②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 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 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③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이 직접 뇌 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 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 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 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 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제3자에게 제3자뇌물수수 방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문 7】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하여 그 결과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의 명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 이를 치료행위로 보 아 피해자측이 승낙하였다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 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경우 비록 피고인이 폭언을 하거나 보도하지 않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 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 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④ 피고인들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 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 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같은 법 위반의 각 행위는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문 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 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 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 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②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에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 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 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사안에서, 상대방이 채 무를 변제하고 피해 변상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집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이더라도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거 나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 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 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 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 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문 9】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작업장의 책임자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작업장에서 발생 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5명 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경과보고를 요구받으 면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책임을 추궁받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甲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애초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 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경우 피 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동장인 피고인이 동 주민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제사)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甲도 참석을 하여,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 하는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 녁식사 모임에서 ‘甲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 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 피고인의 위 발언은 甲 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③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방재 실, 기계실, 관리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위 행위 는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 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
                           




문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 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 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 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 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 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 에 가담한 경우 이는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③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 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 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 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 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 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 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 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문11】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 생하면 족하다.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 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 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 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 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위계 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②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 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 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 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 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③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 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 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 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 의 업무에 곤란을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초래되게 하였 더라도, 행위자가 그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 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말 하는 ‘타인’에는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 는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문12】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하면서 공증인에게 위 법률 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②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③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함에도 신 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 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④ 발행인과 수취인이 통모하여 진정한 어음채무 부담이나 어음 채권 취득 의사 없이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에게서 채권 추심 이나 강제집행을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약 속어음의 발행을 가장한 후 공증인에게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 성․비치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문1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 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 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 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 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 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 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 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재산의 소유관계 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채 권자를 해할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 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채권자가 민사 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 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 라도, 그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의 재산이므로 명 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 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14】증거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 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증명 에 관한 문서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허위의 주장에 관한 증거로 제출되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게 된 경우라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란 타인 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 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 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따라서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③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 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 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 를 의미한다. ④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 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 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문15】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할 때의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시’를 의미한다. ②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 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 사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 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의료법위반죄로 처 벌된다. ③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 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 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한 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 ④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미결구금되어 있었던 경 우,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문1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범인이 이를 번복하 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②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인 이상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 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 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 수는 성립한다. ③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 간 내에 기수에 이르러야 누범 가중이 가능하다. ④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두 개 이상의 금 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또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 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 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
                           




문17】집행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을 위한 보안처분 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보호관찰 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 라 집행을 유예한 기간을 넘을 수 있다. ④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 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 력을 잃으므로, 그 후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압수되어 있는 물건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압수 되어 있는 물건을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압수가 적법한 절 차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②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 우, 필로폰 수수죄와 필로폰 투약죄가 별도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의 가액을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③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입금시켜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 게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한 경우라면,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 로 보관하여 두었다가 뇌물공여자에게 반환한 것과 달리 볼 이 유가 없으므로, 뇌물공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④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몰수․추징을 선고하려면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 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문19】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배임죄는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 기수에 이르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배임미수죄는 성립할 수 없다. ②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 유권이전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담보목적 자동차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특정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④ 금융기관의 직원은 예금주의 예금반환채권을 관리하는 사무 처리자 지위에 있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 립한다.
                           




문20】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 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 단, 그 경 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②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 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 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 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④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 니한 이상 범의를 철회, 포기한 자에 대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 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관해서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 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할 때에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 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권 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 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한다. ③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작성 권자의 결재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보관 중인 직인 등을 날인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 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 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 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 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문22】죄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 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도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 적 경합범 관계이다. ②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 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 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 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 위가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 양인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 흡수되므로 업무방해죄 1죄만이 성 립할 뿐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④ 피고인이 1개의 행위로 피해자 甲으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횡령하면서 피해자 乙로 부터 리스(임대차)하여 보관하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 픽카드, 마우스 등을 횡령하였다면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 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다.
                           




문23】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 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 인 대향범에 적용됨은 물론,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 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대향 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 른 공범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 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도 포함된다. ③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 립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 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문24】절도와 사기의 구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 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 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 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③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④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 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문2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 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 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 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 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 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 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②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 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 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 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 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 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 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 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 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 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절도범인의 점 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주소 복사 후 붙여넣기하면 문제지를 보낼 수 있어요.
문제주소복사